구정소식

유흥시설 및 음식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안내
교육소식 상세보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제목, 카테고리,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유흥시설 및 음식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황지영 작성일 : 조회 : 2,672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27-483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712() 0~ 2021725() 24(2)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벌금 300만원 이하)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712() 0~ 2021725() 24(2)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 : 붙임 핵심방역수칙 참조

    가.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1.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2.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3.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산정 시 포함됨

  ○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및 과태료

    나. 22~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사항을 위반 시 고발(벌금 300만원 이하)

 

붙임 : 1. 시설별 방역수칙 1.

         2. 방역수칙 관련 홍보물(포스터, 수기명부 양식, 환기시간게시 양식) 1. .

첨부
바로가기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