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및 음식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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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839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2주)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고발(벌금 300만원 이하)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2주) ○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 내 용 : 붙임 핵심방역수칙 참조 가.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1.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2.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3.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산정 시 포함됨 ○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및 과태료 나. 22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사항을 위반 시 고발(벌금 300만원 이하)
붙임 : 1. 시설별 방역수칙 1부. 2. 방역수칙 관련 홍보물(포스터, 수기명부 양식, 환기시간게시 양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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