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적극 이수 요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적극 이수 요청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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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62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등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ㆍ윤리 등 ‘공동주택 관계자 집합교육’ 시행여부가 불분명하니 관리주체는 입대의 구성원이 온라인 교육을 적극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무료 - 통합검색 -‘아파트관리 주민학교’검색⇒‘아파트관리 주민학교’더블클릭 후 신청 - 문 의 : 학습상담센터(☎1599-3665) ○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 : 유료(1만원) - 수강신청 : 동별대표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신청기간 : 교육직전월 20일 ~ 교육당월 10일 - 문 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사이버연수원 고객센터(☎1588-6559)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이수시 관리규약에 따라 교육비 지급 가능 2. 온라인교육 안내자료(붙임1, 2) : 동대문구청홈페이지() ⇒ 구정소식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검색 및 더블클릭 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교육 안내자료 1부. 2.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온라인 교육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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