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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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안내
작성자 : 이현석 작성일 : 조회 : 698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2-2127-4788

공공용지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안내문

 

<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16. 12.12. ~ 12.31.까지 (3주간)

- 신청대상 : 2016.12.31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변동 사항이 있는 분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발송 신청

- 제출서식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수수료 1,000원

- 문 의 처 :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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