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안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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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788 |
공공용지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안내문
<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16. 12.12. ~ 12.31.까지 (3주간) - 신청대상 : 2016.12.31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변동 사항이 있는 분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발송 신청 - 제출서식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수수료 1,000원 - 문 의 처 :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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