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및 해설서 배표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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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756 |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주요 내용>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관리기구 정의(규약안 제2조)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행정감독 요청 근거 마련(규약안 제7조) - 집합건물 내 분쟁 등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자 등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인과 감사, 관리위원회 및 관리기구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제20조, 제80조) - 집합건물의 장수명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토록 함
○ 관리단 집회 성원 및 결의 요건 완화(제42조) - 관리단 집회 성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실적 대안 제시 - 관리단집회 재소집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등 5분의 1 이상과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의 결의로 갈음 ○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제한 강화(제52조) - 관리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관리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관리위원회의 감독기능 무력화 방지 ○ 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명시(제56조) -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 관리정보 공개(제2조, 제5조, 제8조, 제31조, 제38조, 제51조, 제57조, 제6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 관리비, 운영비, 공사계약체결내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사용 등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토록 함 ○ 감사 설치 의무화(제62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 가능 - 감사는 구분소유자 등의 1/5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로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를 특정하여 감사 요청한 경우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 등의 대표 또는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감사는 내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주차관리규정 신설(제2조, 제62조) - 단지 내 주차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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