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2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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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이은경 작성일 : 조회 : 6,325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366
1. 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2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상가임대차」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 : 보증금 +(월세x100)

2.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지급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상품권 30만원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상품권 50만원
 - 1천만원 이상                         : 상품권100만원
  
3. 신청기간 :‘22. 3. 7.(월)~ 4.29.(금)
      ※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인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 마감일 변동 가능

4. 신청방법 : 등기우편또는 방문접수(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2127-4366)

5.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공고문 참조
첨부
바로가기 URL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201&searchNotAncmtSeCode=01,02,04,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