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지방세][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acquisition t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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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
신청방법 | 방문, 서울시etax시스템에서 인터넷 신고 | |
접수부서 | 세정과 | |
처리부서 | 세정과 | |
전화번호 | 02-2127-4140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20조제2항,제152조의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
구비서류 |
1. 취득가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잔금영수증,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2. 위임장 1부(대리인에 한합니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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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취득일(잔금지급일, 사용승인일 등)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미신고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가산- 신고 후 미납시 :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2씩 가산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