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인감증명 대리발급
인감증명 대리발급 | ||
영문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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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감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동주민센터 | |
처리부서 | 동주민센터 | |
전화번호 | 02-2127-4051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600원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 자필로 작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것), 대한민국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등 ※ 위임자가 해외체류 중인 경우, 위임장에 재외공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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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검토-처리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