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집행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상품권 구매·사용내역, 초빙강사료 또는 초빙강연료(1건당 500만원 이상),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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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상품권 구매·사용내역, 초빙강사료 또는 초빙강연료(1건당 500만원 이상),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