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서울특별시립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 담당부서,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립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 우경윤 작성일 : 조회 : 340
전화번호 02-2127-4412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2544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노인복지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위탁운영체(최초운영)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0. 8.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입소정원

대 지

건 물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554번지

1,835

2,884

노인요양원 77

주야간보호 29

2. 위탁기간 : 2021. 4. 1.~ 2026. 3. 31.(5)

위탁운영개시일은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5)

3. 위탁사무

노인복지법 의한 노인요양시설 운영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포함) 관리 및 운영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4. 신청자격 및 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요양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3차 재공고부터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고 적정한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5.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공고기간 : 2020. 8.27.() ~ 9.15.() 신청 법인(단체)1개소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

. 접수기간 : 2020. 9.16.() ~ 9.24.() 17: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본청 4) 담당자 김주연(02-2133-7422)

6. 제출 서류 (15)

. 수탁신청서(소정양식)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시설 사업계획서(분량 제한없음) 및 사업계획서 요약분(A4용지 4매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포함),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동 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임용계획서)

.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고용승계 및 확보 계획서

. 2017~2019년도 법인의 사업실적 및 2020년 사업추진 현황

.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상기서류 1(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합본으로 총 15부 제출(원본 1, 평가용 사본 14),
파일은 이메일(hassan2@seoul.go.kr)로 별도 제출

7. 수탁자 선정심의

. 심의일시 : 202010월중(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 심사기준

- 적용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 평가항목 : 3개 대항목 11개 평가항목, 총점 100(가산점 7점 별도)

대항목

배점

평가항목

100

11

<!--[if !supportEmptyParas]--> <!--[endif]-->

공신력

40

4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재정능력

20

3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3. 법인의 회계투명성

사업능력

40

4

1. 지역자원 활용계획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3. 조직운영 계획

4. 인사관리 계획

가 산 점

7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항목별 배점 조정 또는 항목 변경 가능

- 평가지표 : 사회복지시설 적격심사 평가 세부지표(붙임)

, 심의진행

- 심의 당일 신청 법인 사업계획 PPT제안설명(15분내), 질의응답(10분내) 후 심의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PT발표는 법인대표 발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 확인 실시

. 최종선정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 득점자 선정(절대평가)

- 동점일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수탁자를 선정

- 다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선정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최소충족기준(Minimum)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내용으로 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선정결과 : 심의 후 평가결과를 5일 이내 시 홈페이지 공고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수탁기관은 연 1회 이상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133-7422 김주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바로가기 URL
유관기관소식 -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