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b>7월은 재산세(주택, 주택이외의 건축물)납부의 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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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월은 재산세(주택, 주택이외의 건축물)납부의 달</b>
작성자 : 세무1과장 작성일 : 조회 : 7,574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2-2127-4132~54

200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은 재산세(주택, 주택이외의 건축물)납부의 달입니다. 2004년까지는 건물은 재산세(7월)로, 토지는 종합토지세(10월)로 구분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1/2 및 주택이외의 건축물과 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1/2 및 주택이외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상가 등) 소유자
                      ※6월1일까지 매매시 산 사람, 6월2일이후 매매시 판 사람이 납부

(납 부 기 간) 2006. 7. 16 ~ 7. 31.

(과 세 대 상) 주택분 1/2 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상가 등)
                      ※주택분 1/2 과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됩니다.

(과 세 방 법)
- 주거용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은 부속토지와 건물을 통합 하여
   세액산출 후
그 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 주택이외의 건축물(상가등)은 7월에는 건축물분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 나대지,임야,전·답 등의 토지는 9월에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됨

구분 주거용건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상가,사무실 등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나대지,임야,전,답 등 주상복합건물
(주거용과 주거용외 용도가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경우)
7월 재산세액의 1/2 건축물분
재산세
, 주 택 부분 - 재산세액의 1/2
, 그 외 부분 - 건축물분재산세
9월 재산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 주 택 부분 - 재산세액의 1/2
, 그 외 부분 - 토지분재산세


(납 부 방 법)
전국 은행 본·지점,농협,수협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동대문구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세금

                  (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

                  (삼성,LG,현대,롯데)납부 가능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일부 과세대상의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우리구에서는 다소나마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20% 경감 적용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02-2127-4132~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1과 ☏02-2127-4132~54
    인터넷 세무상담 : 세무상담 바로가기
    평일(월~금):09:00~18:0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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