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 질병-부상 등으로 진료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기관(의원, 한의원)에 1회 이상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 원칙, 단 초진환자도 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능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사업내용

  • 의사(한의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 방문진료 서비스 주요내용
    •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전문의료기관 의뢰, 교육상담 등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 테이블입니다. 구분,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 급여대상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종 및 2종 대상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참여기관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 목록 [붙임 참조]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이용 전 해당기관 유선 확인 필수

    의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목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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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목록(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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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대표전화 ☎129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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