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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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등으로 진료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기관(의원, 한의원)에 1회 이상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 원칙, 단 초진환자도 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능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사업내용
- 의사(한의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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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서비스 주요내용
-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전문의료기관 의뢰, 교육상담 등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
| 구분 | 본인부담금 |
|---|---|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 급여대상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종 및 2종 대상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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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 목록 [붙임 참조]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이용 전 해당기관 유선 확인 필수
다운로드의원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목록(의원)다운로드한의원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목록(한의원)
문의사항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대표전화 ☎129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