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안내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미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위생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60만원이 부과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 관련 협회 현황

위생교육 관련 협회 현황 - 업종, 교육기관, 교육 홈페이지, 문의전화를 안내합니다.
업종 교육기관 교육 홈페이지 문의전화
숙박업 (사)대한숙박업중앙회 http://edu.motel.or.kr/ 2631-9868~9
목욕업 (사)한국목욕업중앙회 http://sauna.sanitary.or.kr/ 2679-0333
이용업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http://kbca.co.kr/ 715-2804
일반·종합미용업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https://aihair.co.kr/ 585-3351
피부미용업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http://kocea.sanitary.or.kr/ 586-7343~4
네일미용업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http://www.knail.org/lms/ 546-9755
화장·분장미용업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https://edu.kmakeup.or.kr/mobile/index.jsp 515-1485
세탁업 (사)한국세탁업중앙회 http://cyber.cleaning.or.kr/ 812-1142~3
건물위생관리업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http://www.kabm.org/index.jsp 46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