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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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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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범위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단,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검사비 지원 |
지원한도 |
검사비만 지원, 1회 지원(유소견으로 선별검사 재실시를 한 경우 1회 추가지원 가능, 총 2회) |
7만원 한도 |
지원제외 |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의 항목은 제외 |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 서류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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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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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 | |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문의사항
☎ 02-2127-5189, 5360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