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지원대상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원요건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범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단,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검사비 지원
지원한도 검사비만 지원,
1회 지원(유소견으로 선별검사 재실시를 한 경우
1회 추가지원 가능, 총 2회)
7만원 한도
지원제외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의 항목은 제외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공통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문의사항
☎ 02-2127-5189, 5360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