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
검진 대상
- 유료동대문구 거주주민
- 무료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 2급 · 3급 장애인
검사수수료
5,000원
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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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 대상자 예약전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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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방1층 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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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수납보건소 1층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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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2층 방사선실내 골밀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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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상담1층 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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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견자 의사상담1층 진료실
문의사항
방사선실 02-2127-5357, 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