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

검진 대상

  • 유료동대문구 거주주민
  • 무료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 2급 · 3급 장애인

검사수수료

5,000원

검사절차

  1. 골밀도검사 대상자 예약
    전화, 방문
  2. 접수 및 처방
    1층 진료실
  3. 수수료수납
    보건소 1층 민원실
  4. 골밀도검사
    2층 방사선실내 골밀도실
  5. 결과상담
    1층 진료실
  6. 유소견자 의사상담
    1층 진료실
문의사항
방사선실 02-2127-5357, 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