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양개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 특히,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즈음하여 더욱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또는 구호 측면의 지원과는 구별되며,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health risk)을 가진 국민에 대해 그 위험인자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공보건 향상차원의 사업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 흐름도

신청접수,자격평가(영양평가, 소득수준 등),대상자 선정,식품패키지 및 영양교육내용 처방,영양교육,정기적 영양평가,식품지원,영양상태 개선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대상분류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거주기준

사업운영 보건소 별 관할지역 내 거주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저신장, 과체중 및 비만,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출산·수유부)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단위:원)
지원대상 소득 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우선순위 적용

우선 순위 0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우선 순위 1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 순위 2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및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 순위 3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우선 순위 4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영아, 임신부, 수유부, 우선 순위 5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우선 순위 6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 (6개월까지)

영양교육 및 상담

  • 각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가능한 한 월 1회(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각 보건소에서는 단체교육,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교육 등 교육 형태를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영양교육/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유형별로 적절한 교육내용 및 방법 처방
  • 식생활/영양 관리, 모유 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
월 1회 대상자와 접촉,단체교육,대상군별 영양관리,식생활 실천지침,이유식 교실,모유수유,보충식품이용방안,가정방문,식품의 보관 및 이용,영양상담,개인별 영양상담

보충식품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보충식품패키지의 종류

  •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보충식품패키지 중 각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식품패키지를 제공함
    • 식품패키지 Ⅰ 영아용, 0-5 개월
    • 식품패키지 Ⅱ 영아용, 6-12 개월
    • 식품패키지 Ⅲ 유아용, 1-5 세
    • 식품패키지 Ⅳ 임신부, 혼합수유부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지급함

    • 식품패키지 Ⅴ 출산부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 식품패키지 Ⅵ 완전모유수유부 (완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수유부)
  • 영아 중 미숙아의 경우 역연령방식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나 영유아중 발육부진으로 실제연령과 다른 패키지가 필요한 대상의 경우는 개인의 성장발육에 따라 영양사와의 상담에 의해 패키지를 결정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받거나 의사와의 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

식품 패키지 내 관리 영양소 별 해당식품

식품 패키지 내 관리 영양소 별 해당식품 - 관리영양소, 식품패키지ⅰ(영아,0-5월), 식품패키지ⅱ(영아,6-12월), 식품패키지ⅲ(1-5세 어린이), 식품패키지ⅳ(임신·수유부6), 식품패키지ⅴ(출산부), 식품패키지ⅵ(완전모유수유) 순으로 정보 제공
관리영양소 식품패키지ⅰ
(영아,0-5월)
식품패키지ⅱ
(영아,6-12월)
식품패키지ⅲ
(1-5세 어린이)
식품패키지ⅳ
(임신·수유부6)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식품패키지ⅵ(완전모유수유)
에너지 조제분유 쌀, 조제분유, 감자 쌀, 감자 쌀, 감자 쌀, 감자 쌀, 감자
단백질 조제분유 조제분유, 달걀노른자 달걀, 우유, 검정콩 달걀, 우유, 검정콩 달걀, 우유, 검정콩 달걀, 우유, 검정콩, 닭가슴살통조림
칼슘 조제분유 조제분유 우유, 검정콩 우유, 미역, 검정콩 우유, 미역, 검정콩 우유, 미역, 검정콩
조제분유 조제분유, 달걀노른자 달걀, 검정콩 달걀, 검정콩 달걀, 검정콩 달걀, 검정콩
비타민 A 조제분유 조제분유, 당근 김, 당근 김, 당근 김, 당근 김, 당근, 귤
티아민 조제분유 쌀, 조제분유, 감자 쌀, 감자, 달걀 쌀, 감자, 달걀 쌀, 감자, 달걀 쌀, 감자, 달걀, 귤, 닭가슴살통조림
리보플라빈 조제분유 조제분유 우유, 달걀 우유, 달걀 우유, 달걀 우유, 달걀
나이아신 조제분유 조제분유 검정콩 검정콩 검정콩 검정콩, 닭가슴살통조림
비타민 C 조제분유 조제분유,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귤/오렌지주스

영양평가

  • 빈혈 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영양상태 평가

영양/건강상태의 평가는 대상자 선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함

  •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대상자의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사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설문양식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영양지식 및 태도를 사업 전 및 종료 후에 조사함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사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보충식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각 보건소별로 사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이외에 대상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결과를 사업지원단에 보고하도록 함

문의사항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02-2127-5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