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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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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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평가권고 확인된 경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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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구비 후,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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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의료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사업대상
당해 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제외 대상: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 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의 발달지연 확진 판정 받거나 치료 중인 영유아'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 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 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가능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 “발달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
- 지원대상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정밀진단 실시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 진단비를 선 지급한 후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에 후 청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신청 시 구비 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진료비 세부 내역서)
- 입금통장 사본
- 소득증빙 서류(해당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증]
문의사항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02-2127-5186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02-2173-1200~4
보건복지부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02-2173-1200~4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