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1.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2. 심화평가권고 확인된 경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실시
  3. 서류 구비 후, 보건소 신청
  • 정밀검사 의료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사업대상

당해 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22.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21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159,500원 이하)
  • ‘22.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없는 경우 : 검진 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적용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 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 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가능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 보건소는 지원 대상 가정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
  • 지원대상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정밀진단 실시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 진단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신청 시 구비 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입금통장 사본
  • 소득증빙 서류(해당되는 것)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가입자 [22년도 11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사항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2127-5186, 5189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02-2173-1200~4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