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21.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173,500원 이하), 지역가입자(161,000원 이하)
- ’21.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없는 경우 : 검진 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적용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 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 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가능
지원방법
- 보건소는 지원 대상 가정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
- 지원대상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정밀진단 실시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 진단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서류 없음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1.1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있는 경우 : ’21.11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1.1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실적이 없는 경우 : 영유아 검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1.1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실적이 없고,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검진시작일의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없는 경우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위한 서류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문의사항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2127-5186, 5189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02-2173-1200~4
보건복지부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02-2173-1200~4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