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내용

  • 사업목적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적기 치료를 유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 추진기간2024. 1. 1. ~ 2024. 12. 31.
  • 사업내용암 치료 중 발생한 의료비 지원

성인암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코드 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년 6월30일까지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받고 1차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5대 암환자 및 2021년6월30일 이전 진단받은 폐암환자
  • 5대암 :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 조건을 만족하고, 연도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소아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재산 지원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금액 및 기간

    전년도(2023년) 의료비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코드 C, E 해당자)전체 암종 / 최대 300만원
    •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5대 암 및 폐암 /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200만원
    • 소아암환자전체 암종 / 백혈병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외 최대 2,000만원
    • 지원 기간
    • (성인암) 의료비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

      (소아암) 지원기준 적합 시 기지원자 중 18세가 도래하는 해까지 연속 지원

    암환자 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포함)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납입 확인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과 함께 제출)
    • 환자 신분증 및 환자 명의 입금용 통장 사본 1부
    • 소아암 환자일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2-2127-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