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사업 기간
2024.7.1.~2024.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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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제공기간:
주 1회(50분 이상 1:1 대면 상담), 총 8주(120일 이내) 제공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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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의 기준을 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본인부담금의 기준을 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합계 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합계 기준
중위
소득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본인부담금의 기준을 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합계 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합계 기준
중위
소득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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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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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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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 가능
(스마트 서울맵 바로가기)
2주 단위 업데이트 예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 기관검색-제공기관 검색에서 확인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제공기관 검색 바로가기)
-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주변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가능(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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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
연번 제공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이제심리상담센터 02-2039-2090 왕산로 239, 2031호 (청량리동) 2 안녕도담심리상담센터 02-3394-7582 전농로 24, 계림빌딩 6층 602호 (답십리동)
서비스 신청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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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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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신청
- 증빙서류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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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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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만 19세 이상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2024. 10. 2.~)
복지로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신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다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만 19세 이상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2024. 10. 2.~)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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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신청서류 중 증빙서류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기준,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비고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및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실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