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문의사항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2127-4281

융자내용

  • 육성자금모범음식점
  • 시설개선자금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식품제조 가공업소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의 신고를 받아 동대문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동대문구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

융자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 가운데 혐오식품 취급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업소 수와 무관)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공통)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육성자금)
  • 지정서(모범음식점, 관광식당)
관련서류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융자조건 및 금액

  • 융자조건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융자금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화장실 시설 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융자신청

동대문구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