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시작

2025.04.28.(월)~

지원대상

  • 「모자보건사업」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동대문구 구민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조건

2025.1.1.일 이후(생식세포 체취일 기준) 시술건

지원내용

생식세포 재취,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본인 부담금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절차

  1. 동결·보존
    난임시술
    의료기관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시행
  2. 비용납부
    대상자
    검사 및
    시술비용 납부
  3. 서류 구비
    대상자
    의료기관
    요청하여
    서류 구비
  4. 지원 신청
    대상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5. 검사비 지급
    아가사랑센터
    서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작 전까지 방문 접수만 가능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5.04.28.~ :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방문 접수
  • 2025.05월말~ : 온라인(e 보건소)

구비서류

영구 불임 예방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에 대한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연번, 제출서류,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신청서 지원대상 본인 신청이 원칙
불가피할 경우 지원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대리신청 가능, 관계 증명할 수 있는
1) 대리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3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시술 의료기관 발급
6 외래 진료비 영수증
  •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시술 의료기관 발급

문의전화

문의전화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의료비 지원 02)2127-5189, 5360, 5263

신청서

서식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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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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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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