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시작
2025.04.28.(월)~
지원대상
-
「모자보건사업」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동대문구 구민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저하)-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조건
2025.1.1.일 이후(생식세포 체취일 기준) 시술건
지원내용
생식세포 재취,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본인 부담금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절차
-
동결·보존 난임시술
의료기관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시행 -
비용납부 대상자 검사 및
시술비용 납부 -
서류 구비 대상자 의료기관
요청하여
서류 구비 -
지원 신청 대상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검사비 지급 아가사랑센터 서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작 전까지 방문 접수만 가능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5.04.28.~ :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방문 접수
- 2025.05월말~ : 온라인(e 보건소)
구비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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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신청서 |
지원대상 본인 신청이 원칙 불가피할 경우 지원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대리신청 가능, 관계 증명할 수 있는 1) 대리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2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3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
4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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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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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외래 진료비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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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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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문의전화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의료비 지원 02)2127-5189, 5360, 5263
신청서
서식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식 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