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금연환경조성

금연홍보 및 캠페인

금연홍보 자료제작 및 배부

  • 금연홍보자료포스터, 패널, 어깨띠, 금연리플릿, 소책자 등
  • 공중이용시설 대상의 금연구역, 흡연구역 스티커 배부

금연캠페인

  • 일시3월 ~ 11월
  • 장소거리, 공원, 역사, 대학교, 아파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 페해 홍보
    •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CO측정, 니코틴의존도 검사, 1:1 금연상담
    • 금연패널, 배너 전시, 금연홍보물 배부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6개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48개소
  • 구 관할 구역의 버스 정류소: 317개소
  •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유치원, 어린이집): 207개소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22개소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 10개역, 54개 출입구
  •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동대문구 관내 금연구역 지정현황 (‘2023. 10. 23 기준) - 연번, 지정일, 금연구역 지정거리(위치)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지정일 금연구역 지정거리(위치)
1 2013. 9. 1. 경희대학교 앞(약240m)
2 외국어대학교 앞(약253m)
3 2018.1.11. 전농초등학교·동대문중학교 주변 통학로(약660m)
4 2019.1.1. 전동중~휘경여중고 삼거리 방향(270m),
전동중~산업인력공단 방향(160m)
5 2020.1.16. 전곡초등학교 통학로(215m)
6 휘경초등학교 통학로(209m)
7 대광고등학교 통학로(76m)
8 2021.10.25. 군자초등학교 통학로(604m)
9 동답초등학교 통학로(258m)
10 경희여자중학교 통학로(103m)
11 2022.09.15. 장평초등학교 통학로(485m)
12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통학로(229m)
13 2023.06.01. 종암초등학교~선농단구간(326m)
14 숭인중학교~답십리굴다리(384m)
15 전동초등학교~배봉초등학교 통학로(440m)
16 중랑천 제방 산책로(5.9km)
17 2023.10.23. 이문초등학교 통학로(522m)
18 안평초등학교 통학로(343.9m)
19 장평중학교 통학로(523.4m)
20 청량리 1층 광장(둘레: 260m)
20 청량리 3층 선상광장(둘레: 376m)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

동대문구 관내 금연구역 지정현황 (‘2023. 10. 23 기준) - 연번, 지정일, 금연구역 지정거리(위치)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국회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출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금연단속

단속대상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10만원
  •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10만원 (공동주택 5만원)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1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음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문의사항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02-2127-5204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일시연중
  • 대상학교, 의료기관, PC방, 게임장, 1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 담배자판기 및 담배소매업소 등
  • 점검사항
    • 금연구역·흡연구역 지정 운영 여부
    • 금연시설 지정·운영 여부
    • 미성년자 담배 판매 여부 확인
문의사항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02-212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