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2024년 4월 1일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1) 난임진단 (무):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단,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2) 난임진단 (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시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그외의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진행 필요)

    지원 신청

    온라인(e-보건소) 및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방문 신청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정보>난임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6>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식 7>
    • ⑥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청구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서식 3>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3.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4.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서류 제출 방법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문의전화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의료비상담 02)2127-5189, 5360

    신청서

    서식 제1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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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3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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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6호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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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7호
    사실혼 확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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