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2024년 4월 1일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 신청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정보>난임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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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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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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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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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방법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문의전화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5360
신청서
서식 제1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서식 제3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서식 제6호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제7호
사실혼 확인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