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2024년 4월 1일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1) 난임진단 (무):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단,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2) 난임진단 (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시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그외의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진행 필요)
지원 신청
온라인(e-보건소) 및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방문 신청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정보>난임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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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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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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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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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방법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문의전화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의료비상담 02)2127-5189, 5360
신청서
서식 제1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서식 제3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서식 제6호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제7호
사실혼 확인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