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 관리

표시대상

국산 농수산물가공품과 수입 및 반입 농수산물가공품

표시기준

  •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가지 원료에 대해 표시
    • 1가지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
    •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 표시
  •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1~3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
  •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를 표시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와 고춧가루, 소금에 대해 표시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와 소금에 대해 표시

표시방법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글자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가능하며,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그 밖의 사항
    • 포장재에 직접 인쇄가 원칙이나, 스티커, 전자저울 라벨지 등으로 표시가능
    •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 스티커(현품)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푯말가로 8cm×세로 5cm×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 일괄 안내표시판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

위반 시 처벌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정기준 : 미표시 물량 × 당일 판매 단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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