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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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4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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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예) 10월 1일 출생자는 만 30세가 된 해의 10월 1일부터 제2주기 지원 신청 가능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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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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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별도 사업으로 이미 검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이내
- 남성 : 최대 5만원 이내
초과 금액 지원 불가, 지원 결정 전 진료 및 검사비 소급 적용 불가
지원 결정 이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클릭하여 조회 가능
신청방법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신청)
- 방문 신청 :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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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보건소(www.e-health.go.kr)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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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e보건소 본인 출력)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검진자 -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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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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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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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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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법적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