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4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예) 10월 1일 출생자는 만 30세가 된 해의 10월 1일부터 제2주기 지원 신청 가능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별도 사업으로 이미 검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이내
  • 남성 : 최대 5만원 이내

초과 금액 지원 불가, 지원 결정 전 진료 및 검사비 소급 적용 불가

지원 결정 이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 참여 의료기관 조회 *
  1.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클릭하여 조회 가능

신청방법

  • 사전 신청 필수(소급 지원 불가)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신청)
  • 방문 신청 :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 온라인 신청
    e보건소(www.e-health.go.kr)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e보건소 본인 출력)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검진자
  5.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혼인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보증서<서식 5> 중 택1 추가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서식 4>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혼인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보증서<서식 5> 중 택1 추가 제출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1.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2.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중 1개 이상 포함 필수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내역 포함 필수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청구인 본인 명의)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필수 검사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날짜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의 검사비용은 지원 불가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법적 효력이 없음.

문의전화

문의전화
동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127-5379, 5476

신청서

서식 제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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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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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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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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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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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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