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분류체계(2024년 1월 기준)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7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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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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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 경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설사 환자 신고센터 운영
- 2인 이상의 집단설사환자 발생시 → 즉시 신고 2127-5376
- 설사 환자 인체검체 등 역학조사 실시
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세요!
- 대표번호국번없이 1339(무료)
- 운영시간365일 24시간
- 외국인 상담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1330) 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와의 3자통화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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