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발급)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로 의료비 지원 신청자 (소득, 재산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이용절차
- 산부인과에서 "임시확인서" 발급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 송부)
- 카드 수령 후 산부인과에서 카드 사용
홈페이지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