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소/마약류

약업소

약업소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신청 10,000원 7일
  • 1신청서

    건축물등록대장 위법건축물 여부 및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등)확인, 의료기관과 인접 여부 확인 (담당자 상담요망)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5,000원 7일
  • 1신청서
  • 2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이전등록시 건축물의 합법여부 확인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20,000원 7일
  • 1신청서
  • 2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통
    • 정신질환자, 마약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3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4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5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현황
  • 6기업진단서

    건축물의 합법여부 확인

  • 7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 확인서류
의약품판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0,000원 7일
  • 1신청서
  • 2허가증 원본
  • 3근거서류

    장소 이전시는 건축물의 합법여부 확인

도매업무관리자신고 없음 7일
  • 1신고서
  • 2허가증 원본
  • 3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매업무관리자변경신고 없음 7일
  • 1신고서
  • 2허가증 원본
  • 3신규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도매업무관리자폐지신고 없음 5일
  • 1신고서
  • 2허가증 원본
한약방이전허가신청 5,000원 3일
  • 1신고서
  • 2허가증 원본

    건축물의 합법여부 확인

약국(의약품판매업)폐업
(휴업,재개)신고
없음 7일
(약국:3일)
  • 1신고서
  • 2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3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약국 폐업의 경우 폐업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양도승인 신청 (양도ㆍ양수 계약서첨부)

등록증(허가증)재교부신청 2,000원 7일
  • 1신청서
  • 2등록증 등 (기재사항 변경이나 못쓰게 된 경우)
약국제제제조품목신고 없음 3일
  • 1신청서
의료기관조제실제제제조
품목신고
없음 3일
  • 1신청서
허가증(등록증)갱신신청 없음 14일
  • 1신청서
  • 2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사실확인증명원
(폐업ㆍ휴업등)
550원 즉시
  • 1신청서
  • 2신청자 신분증

마약류

마약류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신청 허가 : 35,000원
지정 : 14,000원
허가 : 25일
지정 : 2일
  • 1신청서
  • 2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인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 3마약류관리자 지정인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신청 허가 : 15,000원
지정 : 14,000원
도매업자 : 5일
지정 : 1일
  • 1신청서
  •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3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마약류취급허가증(지정서)
재발급신청
허가 : 28,000원
지정 : 12,000원
1일
  • 1신청서
  • 2사유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3허가증 또는 지정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마약류취급자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없음 7일
  • 1신고서
  • 2허가증(지정서) 원본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제외)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에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

마약류(원료)양도 승인신청 없음 6일
  • 1신고서
  • 2계약서 1부
사고마약류폐기신청 없음 7일
  • 1신청서
사고마약류발생보고 없음 -
  • 1보고서 1부
  • 2증빙서류 1통

    마약류 취급자는 사고 마약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이내 관할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