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구분, 서울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서울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우선 지원 후, 차액분에 대하여 산모명의의 통장으로 환급)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 비혼모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주소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신청(서울시 동대문구)
필요서류 신분증 : 산모주소지확인, 산모증빙서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서비스기간 단축, 연장, 표준 단축, 표준 표준형만 가능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 동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상담실(02-2127-5189,5360)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문의사항
☎ 02-2127-5189, 5360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