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구분 |
서울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
서울형 산모신생아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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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최대 100만원)바우처 제외한 금액을 서비스 종료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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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 비혼모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
주소지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신청(서울시 동대문구) |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
필요서류 | 신분증 : 산모주소지확인, 산모증빙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 |
서비스 기간 | 단축(5일), 표준(10일), 연장(15일) | 단축(5일), 표준(10일)만 지원가능 | 표준형(10일)만 지원가능 |
청구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아가사랑센터(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102동, 2층) |
문의
문의사항
☎02-2127-5189, 5360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