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서울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울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산후조리경비 사업을 통해 50만원 우선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 비혼모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주소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신청(서울시 동대문구)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필요서류 신분증 : 산모주소지확인, 산모증빙서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서비스 기간 단축(5일), 표준(10일), 연장(15일) 단축(5일), 표준(15일)만 지원 가능 표준형(10일)만 지원가능
청구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 동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상담실(02-330-5189,5360)

문의

문의사항
☎02-2127-5189, 5360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