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 가구(아래 표 금액 이하 가구)
  • 질환기준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및자궁의 부속기질환
  • 기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후원금 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실제 납부한 비금여 본인부담금만 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작성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동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방문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 신청

모든 지원 조건에 적합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때까지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 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0, O72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출혈 O46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및자궁의부속기질환 O23.5,O34.0, O34.4, O34.8, O41.1

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구비서류목록

  • 1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등 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 2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진단서에 입퇴원진료기록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3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4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5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6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7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8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9휴직자는 휴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 10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 1부 (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참고

④,⑥ 서류는 보건소에 오셔서 신청서 작성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에 동의 서명할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센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 불필요함(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신청서
(서식1,2호)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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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동대문구 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2127-5189,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