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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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 포함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또는 아가사랑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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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지원범위
지원항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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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보호자식),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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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태반조기박리 | O4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구비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경우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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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해당자만 추가 제출)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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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참고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추후 내용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식.hwpx
문의사항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02-2127-5189, 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