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 포함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또는 아가사랑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지원범위

고위험임산부의 지원범위에 대한 표입니다. 지원항목, 지원제외항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항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보호자식),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구비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경우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해당자만 추가 제출)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참고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추후 내용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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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02-2127-5189, 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