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기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동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방문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 신청
모든 지원 조건에 적합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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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감면 또는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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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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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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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타 법률·제도에 의해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태반조기박리 | O4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구비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경우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해당자만 추가 제출)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참고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추후 내용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식.hwpx
문의사항
동대문구 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2127-5189,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