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 가구(아래 표 금액 이하 가구)
- 질환기준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및자궁의 부속기질환
- 기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후원금 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실제 납부한 비금여 본인부담금만 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작성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동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방문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 신청
모든 지원 조건에 적합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때까지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 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0, O72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출혈 | O46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및자궁의부속기질환 | O23.5,O34.0, O34.4, O34.8, O41.1 |
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구비서류목록
- 1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등 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 2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진단서에 입퇴원진료기록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3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4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5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6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7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8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9휴직자는 휴직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 10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 1부 (원본대조필 찍힌 사본가능)
참고
④,⑥ 서류는 보건소에 오셔서 신청서 작성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에 동의 서명할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센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 불필요함(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
신청서
(서식1,2호)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문의사항
동대문구 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2127-5189,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