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현재 | 확대방안 |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폐지(모든 난임부부) |
횟수 | 신선배아 9회+서울형난임(신선배아) 1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시술 선택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유지→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지원 신청 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발급일6개월 이내)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 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총 22 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하여 그 이후 시술 차수는 건강보험 급여 제외로 본인부담금이 증가됨
- 서울시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 시술을 포함하여 총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 지원 횟수 누적 관리로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반영 총 22회 범위 내 지원(초과시 지원 불가, 난임 당사자 부담)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상한 범위 내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으로 정부 지원 불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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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3. 1. 1. ~ `23. 12. 31.
-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여부, 휴직기간 기재)제출 및 이에 따라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인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545%(23년)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 시술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야 지원 가능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 시작된 경우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 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능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구비서류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1난임시술지원신청서 1부
- 2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
- 4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금액이 확인되어야함)
- 5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의 주민등록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6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 7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8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 9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10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 있으므로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 바람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내국인 사실혼 부부
- 1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사실혼 부부) 서명 후 제출
- 2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3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확인이 안 될 경우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 정부기관(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 확인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내국인이면서 성인)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 1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2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추가 제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각 시술당 시술 잔여금이 있는 경우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영수증(약국봉투), 통장사본
- 적용약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참고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e-보건소(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시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2~3일 소요됨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 방법(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문의전화
02)2127-5189, 5360, 5388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 진료시간(주사투약가능시간) | 전화번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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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
궁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8시 | 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 | 휴무 | 02-2244-8855 | 진료의뢰서 지참 |
비너스산부인과의원 | 오전 10시~오후 8시(월, 금) 오전10시~오후7시(화, 수, 금) |
오전10시~오후 2시 | 휴무 | 02-2244-8855 | |
최은림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 오전 9시 30분~오후1시 | 휴무 | 02-2217-5615 | |
조양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 | 오전 9시 30분~오후2시 | 휴무 | 02-924-1008 | |
김흥기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 | 오전 9시 30분~오후1시 | 휴무 | 02-957-2224 | |
그린산부인과의원 | 오전10시~오후6시 | 오전10시~오후3시 | 휴무 | 02-2242-8991 | |
다정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수요일)오전9시30분~오후8시30분 |
오전9시30분~오후3시 | 휴무 | 02-2247-2967 | |
최정애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 오전9시30분~오후3시 | 휴무 | 02-2214-3727 | |
보람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 오전9시30분~오후3시 | 휴무 | 02-965-3655 | |
황인규산부인과의원 | 오전09시30분~오후5시 수, 목요일 오전 휴진 |
오전9시~오후1시 | 휴무 | 02-2242-8700 | |
성완산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 목요일 오후2시부터 진료 |
오전10시~오후2시 | 휴무 | 02-2212-7849 | |
서울연세의원 | 오전8시~오후10시 | 오전9시~오후6시 | 오전9시 ~오후6시 |
02-966-1612 | |
연세이문소아청소년과의원 | 오전8시30분~오후22시 | 오전9시~오후7시 | 오전9시 ~오후7시 |
02-962-3062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율 증가
지원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4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검사결과가 정상범위 초과시 지원이 불가함
지원내용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비용지원(본인부담금의 90%, 1회 최대 1,192,32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 (연 1회)
치료기관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가 거주지역 관계없이 자율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가입 -
모자보건사업
-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신청
현장접수
구비서류 완비후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바로가기)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원본 (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검사결과지
- 사전 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여성) 풍진면역, AMH(남성) 정액검사
- 사후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CBC, LFT, Bun/cr(가능한 최종 첩약복약 후 2주이내 시행하여 결과제출)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인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이상 제3자의 동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교육 및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사후 검사 시행
사전검사 : 치료 전,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후 2개월, 6개월, 1년 / 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첩약복용 기간(3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과 중복지원 불가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종료(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