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정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주민등록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중지된 경우 거주 부부가 난임 시술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한 후 건강보험료 산정부과금액으로 소득 수준 확인
- 해외파견 근무 사유로 건강보험 자격 정지된 경우급여정지를 해제한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단,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적용대상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순으로 정보 제공 적용대상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30만원 2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가족수 산정기준 조정
- 직장가입자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중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자
- 2023년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때까지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월~금, 10시~18시( 12-13시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 장소동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시 제출서류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첨부서류
- 1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정액검사일은 진단서발급일기준 6개월이내
- 2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각각 1부,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해서 팩스로 받을 수 있음)
- 4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②~④ 제출 생략 가능
- 5주민등록등본이 별도로 등재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6난임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산정가족수 모두 기재) 1부(서식)
휴직자의 경우 보건소 사전문의 바람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의 시술비만 지원 가능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 진료시간(주사투약가능시간) | 전화번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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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
궁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8시 | 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 | 휴무 | 02-2244-8855 | 진료의뢰서 지참 |
비너스산부인과의원 | 오전 10시~오후 8시(월, 금) 오전10시~오후7시(화, 수, 금) |
오전10시~오후 2시 | 휴무 | 02-2244-8855 | |
최은림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 오전 9시 30분~오후1시 | 휴무 | 02-2217-5615 | |
조양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 | 오전 9시 30분~오후2시 | 휴무 | 02-924-1008 | |
김흥기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 | 오전 9시 30분~오후1시 | 휴무 | 02-957-2224 | |
그린산부인과의원 | 오전10시~오후6시 | 오전10시~오후3시 | 휴무 | 02-2242-8991 | |
다정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수요일)오전9시30분~오후8시30분 |
오전9시30분~오후3시 | 휴무 | 02-2247-2967 | |
최정애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 오전9시30분~오후3시 | 휴무 | 02-2214-3727 | |
보람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 오전9시30분~오후3시 | 휴무 | 02-965-3655 | |
황인규산부인과의원 | 오전09시30분~오후5시 수, 목요일 오전 휴진 |
오전9시~오후1시 | 휴무 | 02-2242-8700 | |
성완산산부인과의원 | 오전9시30분~오후6시 목요일 오후2시부터 진료 |
오전10시~오후2시 | 휴무 | 02-2212-7849 | |
서울연세의원 | 오전8시~오후10시 | 오전9시~오후6시 | 오전9시 ~오후6시 |
02-966-1612 | |
연세이문소아청소년과의원 | 오전8시30분~오후22시 | 오전9시~오후7시 | 오전9시 ~오후7시 |
02-962-3062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
-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여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포함)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술비 1회, 최대 180만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 비급여 3항목(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및 공난포 지원 제외
지원절차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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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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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출력 후 병원제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회원가입 -
모자보건서비스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시술 대상 여성만 신청 가능
- 남녀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수
- 반드시 부부 모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신청 단계에서 배우자 ID 인증 필요)
제출 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만 제출)
추가 제출 서류(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혼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당사자 시술동의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사실상 혼인이면서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율 증가
지원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4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검사결과가 정상범위 초과시 지원이 불가함
지원내용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비용지원(본인부담금의 90%, 1회 최대 1,192,32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 (연 1회)
치료기관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가 거주지역 관계없이 자율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가입 -
모자보건사업
-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신청
현장접수
구비서류 완비후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바로가기)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원본 (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검사결과지
- 사전 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여성) 풍진면역, AMH(남성) 정액검사
- 사후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CBC, LFT, Bun/cr(가능한 최종 첩약복약 후 2주이내 시행하여 결과제출)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인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이상 제3자의 동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교육 및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사후 검사 시행
사전검사 : 치료 전,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후 2개월, 6개월, 1년 / 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첩약복용 기간(3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과 중복지원 불가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종료(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