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수준 제한 없이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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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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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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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지침상 서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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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 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진단서상 정액검사일은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함
지원절차
신청 [대상자▶보건소] |
※참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잔여횟수 확인 방법(본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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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보건소▶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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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시행 [대상자▶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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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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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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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 횟수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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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회 | 신선 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 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 수정 |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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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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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율 30% 적용)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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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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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시 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70%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액이 증가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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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참고※ [난임부부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2024.2.1.기준
구분 | 급여 적용 횟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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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 배아 | 20회 |
본인부담 30%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
동결 배아 | |||
인공 수정 | 5회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0호, 2023.12.27.)
- 건강보험급여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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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난임진단서(체외시술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시술지원신청용) 원본 1부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2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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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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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
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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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위해 제출
- 5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신청서(방문신청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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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혼인신고 안된 부부인 경우)
- 7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자필서명필수)
- 8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발급일자 3개월 이내 서류)
- 9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명의 서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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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⑩,⑪번 생략 가능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 11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증명 중 1부
※구비서류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됨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함
-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당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보완하여 추가서류 보완 시 해당날짜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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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시 일부 서류 제출 후 미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법은 불가함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 서류 보관 불가. 차후 재방문하여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시 신청가능)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13약제비 청구서(보건소 작성 가능)
- 14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 15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가능)
- 16약제비영수증(약국봉투)
- 17여성 통장사본 1부(시술자 본인의 동장사본)
※약제비 유의사항※
-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 통해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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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한 약제비
- 급여 약제(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미라정, 프로기노바, 레트로졸, 클로미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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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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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정부지원 시술의료기관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난임시술 클릭 → 인공/체외 선택 → 지역 선택 → 병원명 검색
신청서
(서식제1호)난임 시술비 지원신청서
신청서
(서식제8호)약제비 신청서
문의사항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2127-5189,5360
홈페이지
난임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