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구분, 현재, 전화번호, 확대방안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현재 확대방안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폐지(모든 난임부부)
횟수 신선배아 9회+서울형난임(신선배아) 1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시술 선택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유지→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지원 신청 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발급일6개월 이내)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 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구분, 현재, 전화번호, 확대방안 순으로 정보 제공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총 22 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하여 그 이후 시술 차수는 건강보험 급여 제외로 본인부담금이 증가됨
  • 서울시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 시술을 포함하여 총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 지원 횟수 누적 관리로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반영 총 22회 범위 내 지원(초과시 지원 불가, 난임 당사자 부담)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상한 범위 내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으로 정부 지원 불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구분, 현재, 전화번호, 확대방안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3. 1. 1. ~ `23. 12. 31.
  •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여부, 휴직기간 기재)제출 및 이에 따라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인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545%(23년)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지원방법

  1. 보건소 방문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3.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 시술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야 지원 가능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 시작된 경우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 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능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구비서류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1난임시술지원신청서 1부
  • 2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
  • 4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금액이 확인되어야함)
  • 5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의 주민등록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6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 7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8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 9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10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 있으므로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 바람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내국인 사실혼 부부
  • 1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사실혼 부부) 서명 후 제출
  • 2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3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확인이 안 될 경우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 정부기관(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 확인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내국인이면서 성인)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 1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2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추가 제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각 시술당 시술 잔여금이 있는 경우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영수증(약국봉투), 통장사본
  • 적용약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참고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e-보건소(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시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2~3일 소요됨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 방법(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문의전화

02)2127-5189, 5360, 5388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명, 진료시간(주사투약가능시간), 전화번호, 비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순으로 정보 제공
의료기관명 진료시간(주사투약가능시간) 전화번호 비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궁산부인과의원 오전9시30분~오후8시 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 휴무 02-2244-8855 진료의뢰서
지참
비너스산부인과의원 오전 10시~오후 8시(월, 금)
오전10시~오후7시(화, 수, 금)
오전10시~오후 2시 휴무 02-2244-8855
최은림산부인과의원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오전 9시 30분~오후1시 휴무 02-2217-5615
조양산부인과의원 오전9시30분~오후6시 오전 9시 30분~오후2시 휴무 02-924-1008
김흥기산부인과의원 오전9시30분~오후6시 오전 9시 30분~오후1시 휴무 02-957-2224
그린산부인과의원 오전10시~오후6시 오전10시~오후3시 휴무 02-2242-8991
다정산부인과의원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수요일)오전9시30분~오후8시30분
오전9시30분~오후3시 휴무 02-2247-2967
최정애산부인과의원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오전9시30분~오후3시 휴무 02-2214-3727
보람산부인과의원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오전9시30분~오후3시 휴무 02-965-3655
황인규산부인과의원 오전09시30분~오후5시
수, 목요일 오전 휴진
오전9시~오후1시 휴무 02-2242-8700
성완산산부인과의원 오전9시30분~오후6시
목요일 오후2시부터 진료
오전10시~오후2시 휴무 02-2212-7849
서울연세의원 오전8시~오후10시 오전9시~오후6시 오전9시
~오후6시
02-966-1612
연세이문소아청소년과의원 오전8시30분~오후22시 오전9시~오후7시 오전9시
~오후7시
02-962-3062
신청서
(서식제1호)난임 시술비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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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제8호)약제비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2127-5189,5360
홈페이지
난임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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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율 증가

지원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4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검사결과가 정상범위 초과시 지원이 불가함

지원내용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비용지원(본인부담금의 90%, 1회 최대 1,192,32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 (연 1회)

치료기관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가 거주지역 관계없이 자율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1. 모자보건사업
  2.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신청
현장접수

구비서류 완비후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바로가기)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원본 (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검사결과지
    • 사전 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여성) 풍진면역, AMH(남성) 정액검사
    • 사후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CBC, LFT, Bun/cr(가능한 최종 첩약복약 후 2주이내 시행하여 결과제출)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인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이상 제3자의 동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교육 및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사후 검사 시행

    사전검사 : 치료 전,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후 2개월, 6개월, 1년 / 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첩약복용 기간(3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과 중복지원 불가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종료(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문의사항
지역보건과 02-2127-5189, 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