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수준 제한 없이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지침상 서식으로 제출)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 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진단서상 정액검사일은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함

지원절차

신청
[대상자▶보건소]
  • 방문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 온라인
    1.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2. e보건소(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온라인 신청 시,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2~3일 소요됨

※참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잔여횟수 확인 방법(본인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자격확인
[보건소▶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술시행
[대상자▶의료기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난임시술 진행

    지원결정통지서 없이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능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지원금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에 대한 목록 - 지원 횟수, 시술 종류, 1회당 지원금액(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정보 제공
지원 횟수 시술 종류 1회당 지원금액
총 25회 신선 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인공 수정 최대 30만원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율 30% 적용)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시 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70%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액이 증가함을 안내합니다.

※참고※ [난임부부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2024.2.1.기준

난임부부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에 대한 표 - 구분, 급여 적용 횟수,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급여 적용 횟수 비고
체외수정 신선 배아 20회 본인부담 30%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동결 배아
인공 수정 5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0호, 2023.12.27.)
  • 건강보험급여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구비서류

  • 1난임진단서(체외시술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시술지원신청용) 원본 1부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2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3주민등록등본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
      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 함)
  •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위해 제출
  • 5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신청서(방문신청 시 작성)
  • 6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혼인신고 안된 부부인 경우)

  • 7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자필서명필수)
  • 8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발급일자 3개월 이내 서류)
  • 9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명의 서명 포함)
  • 10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⑩,⑪번 생략 가능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 11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증명 중 1부
※구비서류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됨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함
  •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당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보완하여 추가서류 보완 시 해당날짜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됨
  • 보건소 방문시 일부 서류 제출 후 미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법은 불가함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 서류 보관 불가. 차후 재방문하여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시 신청가능)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13약제비 청구서(보건소 작성 가능)
  • 14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 15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가능)
  • 16약제비영수증(약국봉투)
  • 17여성 통장사본 1부(시술자 본인의 동장사본)
※약제비 유의사항※
  •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 통해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가능한 약제비
    1. 급여 약제(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미라정, 프로기노바, 레트로졸, 클로미펜)
    2.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정부지원 시술의료기관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난임시술 클릭 → 인공/체외 선택 → 지역 선택 → 병원명 검색
신청서
(서식제1호)난임 시술비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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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제8호)약제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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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2127-5189,5360
홈페이지
난임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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