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목적

저소득층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 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의 적기 치료·완화를 돕고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지원내용 서울형 생활 임금 지원(25년 기준, 1일당 94,230원/26년 기준,1일당 96,960원)

지원기간 연 최대 14일

  • 입원 :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2021.1.1.시행)]
  •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일(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 코드가 입력된 경우에 해당(미용,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신청가능자

    신청가능자 - 대상, 조건 순으로 정보 제공
    대상 조건
    서울시 거주자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검진)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유지
    근로소득자 [입원 등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 등 발생월 1일부터 입원 등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입원 등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 등 발생월 1일부터 입원 등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중복 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6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단위 : 원/월)

      2025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알림표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8인가구 10,474,348)

    • 재산기준 :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액)

    신청방법

    • 신청장소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시스템(sickleave.seoul.go.kr)
    • 신청기한퇴원일 또는 건강검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4.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3호 필수 제출
      서식제1호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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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제2호
      근로(사업)활동및소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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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제3호
      고용·임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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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제4호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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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제5호
      타인명의통장입금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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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제11호
      거주지·사업장사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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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제13호
      가족관계해체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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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1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서식1호)
      • 2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3근로확인 증명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고용임금확인서(서식2호)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3호) 중 1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3호)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소득"0"으로 조회될 경우 대비하여 필수 제출

      • 4입원 시 질병명과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예 : 입퇴원확인서, 입퇴원요약지,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 5검진 시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6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입원, 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지역가입자 유지)
      • 8신청인 본인 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⑤번,⑥번,⑦번,⑧번 서류,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사업자번호 및 통장 계좌번호는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문의사항
    동대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2-2127-5344

    방문 전 필히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