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목적

저소득층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 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의 적기 치료·완화를 돕고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지원내용 서울형 생활임금 지원(’23년 기준, 1일당 89,250원)

지원기간 연 최대 14일

  • 입원 :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2021.1.1.시행)]
  •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일(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 코드가 입력된 경우에 해당(미용,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신청가능자

    신청가능자 - 대상, 조건 순으로 정보 제공
    대상 조건
    서울시 거주자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검진)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유지
    근로소득자 입원(검진)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입원(검진)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

    중복 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3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단위 : 원/월)

      {테이블명}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 재산기준 :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액)

    신청방법

    • 신청장소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동대문구보건소 3층 의약과)
      2023년부터는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온라인 접수시스템(sickleave.seoul.go.kr)
    • 신청기한퇴원일 또는 건강검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4.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3호 필수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고용·임금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 별지 제4호 서식(서울형 유급병가 관련 위임장)
      • 별지 제5호 서식(타인명의통장 입금동의서)
      • 별지 제11호 서식(사용대차 확인서)
      • 별지 제12호 서식(실거주 확인서)
      • 별지 제13호 서식(전대차 관계 확인서)
      • 별지 제15호 서식(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별지 제16호 서식(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 별지 제 17호 서식(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관련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 1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서식1호)
      • 2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3근로확인 증명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고용임금확인서(서식2호)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3호) 중 1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3호)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소득"0"으로 조회될 경우 대비하여 필수 제출

      • 4입원 시 질병명과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예 : 입퇴원확인서, 입퇴원요약지,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 5검진 시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6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입원, 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지역가입자 유지)
      • 8신청인 본인 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⑤번,⑥번,⑦번,⑧번 서류,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사업자번호 및 통장 계좌번호는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문의사항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 02-2127-5193

    방문 전 필히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