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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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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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단,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검사비 지원 |
지원검사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이음향방사검사 크릭유발(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지원한도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재실시 한 경우 1회 추가지원 가능, 총 2회)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제외 |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의 항목은 제외 |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 서류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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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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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만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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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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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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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의 항목은 제외 |
신청기한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
신청방법
기준이 되는 청력 검사 시행 →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기준이 되는 청력 검사 시행 → 보청기 처방전 받은 후 보건소에 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 서류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확인서 발급 → 보청기 구입 및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에서 검수확인서 발급 → 보건소에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보청기 구입 전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 기록지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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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 후 |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제분), 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 제품설명 부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
문의사항
☎ 02-2127-5189, 5360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