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
| 지원대상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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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단,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검사비 지원 |
| 지원검사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이음향방사검사 크릭유발(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 지원한도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지원제외 |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의 항목은 제외 | |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제출 서류
관련서류
난청검사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
| 공통 |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
|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
보청기 지원(보건소 및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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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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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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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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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신청서
보청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안내문
보청기 지원절차 한눈에보기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 사이트에서 확인(https://www.hearingscreening.or.kr/)
문의사항
☎ 02-2127-5189, 5360 (동대문구 아가사랑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