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확진검사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지원대상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원요건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범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단,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검사비 지원
지원검사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이음향방사검사 크릭유발(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지원한도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재실시 한 경우
1회 추가지원 가능, 총 2회)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지원제외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의 항목은 제외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서류

제출서류 -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공통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보청기 지원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의사항, 지원제외 신청기한 순으로 정보 제공
지원대상 2024년 소득기준 폐지
만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유의사항
  • 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②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지원제외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의 항목은 제외
신청기한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신청방법

기준이 되는 청력 검사 시행 →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기준이 되는 청력 검사 시행 → 보청기 처방전 받은 후 보건소에 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 서류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확인서 발급 → 보청기 구입 및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에서 검수확인서 발급 → 보건소에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의사항, 지원제외 신청기한 순으로 정보 제공
보청기
구입 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 기록지 각 1부
보청기
구입 후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제분), 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 제품설명 부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문의사항
☎ 02-2127-5189, 5360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