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검진 확인서

건강검진 받는사람

2008년도 4월부터 취약계층 무료검진사업에 주력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하지 않으니 가까운 건강검진기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결핵검진 확인서 발급안내

대상

  •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가 구내에 90일 초과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 신청 사는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가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신청하는 경우

단, 만 5세 이하 소아 및 임신부의 경우 의무 검진 면제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 결핵발생률이 인구10만명 당 50명 이상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페루,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타지키스탄, 앙골라, 파푸아뉴기니

접수 및 발급 장소

보건소 1층 민원실

검진비용

1,500원

검진내용

흉부 X-Ray 검사 (유소견시 객담검사)

처리기한

4일

준비물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타 안내사항

단체 검진 등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지연되거나 당일 검진이 불가능할 수 있음.

문의사항
민원실 02-2127-5399, 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