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관리

표시대상

  • 국산 농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수입 및 반입 농수산물

표시기준

  • 국산 농수산물“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국가(지역,해역 등)와 혼합비율 표시
  • 수입 농수산물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를 표시

표시방법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원재료 성분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 표시가 원칙이되, 표시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표시 가능
  • 글자 크기
    •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푯말가로 8cm×세로 5cm×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진열대(가로 7cm×세로 5cm이상),판매장소(가로 14cm×세로 10cm이상)
  • 일괄 안내표시판가로 14cm×세로 10cm이상, 글자크기 20이상
  • 스티커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 동일어종은 보관시설(수족관)에 원산지별로 구획하여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어종이 다른 경우 구획하지 않아도 됨.

  •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 표시가능.

위반 시 처벌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정기준 : 미표시 물량 × 당일 판매 단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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