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관리

표시대상

  • 표시대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 · 위탁급식소
  • 표시품목
    • 축산물(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유산양포함)
    • 농산물(3) -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 수산물(20)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해당수산물가공품을포함한다) 시행일(`23.7.1)

    살아있는 수산물은 20종 외에도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표시방법

  • 공통 표시 사항
    • 글씨크기 :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표시위치 :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 혼합표시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품목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
    •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42cm 이상,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

    •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 별 원산지 정보 제공
    •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은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게시
    • 게시판이 없을 경우 업소의 주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 보관 식재료(표시대상) 원산지 표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동)고 등의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다만, 거래명세서를 통해 원산지 확인 가능시 생략가능

  •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축산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분

  •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표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
    • 원산지 위장판매 :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 위반시 처분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이상 업소(2년이내)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 4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 2시간) →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

  • 원산지 표시 위반 처분기준
    •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금액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금액 기준 -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순으로 정보 제공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미표시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60만원
      품목별
      각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 미표시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60만원
      품목별
      각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과태료 금액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과태료 금액 -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순으로 정보 제공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5만원 30만원 5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품목별
      각 15만원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 제2호나목12)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부과금액의 100분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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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인터넷 공표 : 거짓(혼동)표시 1회 또는 미표시 2회 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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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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