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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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류 및 신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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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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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인/AIDS환자 발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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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인/AIDS환자 발견신고(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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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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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 등

신고기간

신고기간 -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검사결과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표본감시기관에 한함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통한 웹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FAX(3299-2672) 신고

    1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웹신고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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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벌칙

  • 제1급, 제2급감염병벌금 500만원 이하
  • 제3급, 제4급감염병벌금 300만원 이하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2-2127-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