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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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류 및 신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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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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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인/AIDS환자 발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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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인/AIDS환자 발견신고(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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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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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 등
신고기간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
제1급감염병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검사결과 |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 발생, 사망 |
표본감시기관에 한함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통한 웹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FAX(3299-2672) 신고
1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웹신고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미신고 시 벌칙
- 제1급, 제2급감염병벌금 500만원 이하
- 제3급, 제4급감염병벌금 300만원 이하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2-2127-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