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20.6.4.시행) 안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및 적용기준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100% 감경, 면제) 중 택 1(중복불가)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절대 불가
종류 |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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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50%감경)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바로가기) |
3차시(각 1시간, 총 3시간) 이수 |
금연지원서비스 (100%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02-2127-5460,5462~3)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수료 후 3개월간 등록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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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감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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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서 제출과태료부과처분 의견제출기한(15일) 내 희망하는 교육 혹은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FAX 등)
우편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과태료 납부 후 감면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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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제출 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
과태료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제출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이수 후 각 이수기관에 이수확인서 요청
- 우편주소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 FAX02-3299-2642
- 감면신청 후 감면종류 변경 불가(ex. 지원서비스 → 교육 변경 불가)
- 금연프로그램 신청 후에는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20%) 미적용
- 과태료 납부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 절대 불가
관련서류
과태료감면제도 관련 신청서
문의사항
동대문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2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