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율 증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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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여성나이 만 45세 이하(1980.1.1. 이후 출생자),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최소 1개월 이상 집중치료 가능한 자(불가능할 경우 탈락처리)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병행 불가하나,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진행가능(1개월이상 한의약 난임 치료 종료 후 난임 시술 지원 진행(두 치료간의 최소 7일 이상의 간격 권장)→ 난임시술 종료 후 기존 한의원에서 한의약 치료 재개 가능)
검사결과가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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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비용지원(본인부담금의 90%, 1회 최대 12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생애 최대 2회 (연 1회)
치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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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치료기간 총 5개월 [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기간)]
최소 치료기간 1개월 필수(1개월 내 치료중단 시 지원 불가)
첩약복용 기간(3개월) 동안 난임시술 동시 병행 불가
단,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진행가능(1개월이상 한의약 난임 치료 종료 후 난임 시술 지원 진행(두 치료간의 최소 7일 이상의 간격 권장)→ 난임시술 종료 후 기존 한의원에서 한의약 치료 재개 가능)
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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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중 자율선택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seoul-agi.seoul.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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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
동대문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 목록 - 순번, 의료기관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순번 의료기관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1 경희장안한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길 4 2층 02-2249-8883 2 가은한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51 1층 02-456-6619 3 동광한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5 대산빌딩2층 02-968-3553 4 사려깊은한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83 정우빌딩 3층 02-2212-8676 5 경희일생한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29 3층 02-2249-7582 6 경희팔팔한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83 3층 02-959-1088 7 목화한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9-1 4층 02-967-5005 8 안암한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8 정주빌딩 1층 02-922-1075
신청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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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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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적격 여부
자가점검 - 서류 구비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자→보건소 -
지원대상 적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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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 사전검사 결과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대상자 교육 및 사업 설명
보건소 -
한의약 난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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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통지서,
관련서류 한의원 제출 -
최소1~최대3개월
치료시행, 중단 시 즉시 통보 -
치료 후 3개월 이내
치료결과(임신여부) 보고
대상자→한의원 -
지원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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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청구
- 치료 종료 또는 중단 후 3개월 이내 치료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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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및 증빙서류
청구서 제출
한의원→보건소 -
비용 지급
- 서류확인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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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설문지
(URL발송)
보건소→한의원
보건소→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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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seoul-agi.seoul.go.kr) 회원가입 > 모자보건사업 >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신청 - 현장접수 : 구비서류 완비 후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방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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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관련서류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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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관련서류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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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전 선별지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
4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원본 (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이전에 제출한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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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결과지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사전/사후 검사 가능: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02-2127-5379)
10시간 이상 금식 후 예약없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검사 4~5일 후 온라인 e보건소 사이트에서 검사결과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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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전 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CBC 4종(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LFT 6종(T-bilirubin, D-bilirubin, ALP, γ-GTP, AST, ALT),
BUN/Cr, (여성) AMH (남성) 정액검사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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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후 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CBC 4종(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LFT 6종(T-bilirubin, D-bilirubin, ALP, γ-GTP, AST, ALT),
BUN/Cr (최종 첩약복약 후 2주이내 시행하여 결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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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전 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CBC 4종(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LFT 6종(T-bilirubin, D-bilirubin, ALP, γ-GTP, AST, ALT),
- 6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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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9 사실혼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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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대상자 사후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관련서류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대상자 사후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교육 및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 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동시에 병행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처리) 결정에 동의해야 함
- 난임 시술을 병행하거나 종료한 후 한의약 난임 치료를 재개 시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치료의 종류와 결과를 충분히 공유해야함
- 한의약 난임치료는 최소 1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참여해야하며 총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최소 1개월이상 치료 불가능할 시 탈락처리)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치료 전)검사와 사후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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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후 3개월, 6개월, 연말 / 임신 시 임신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임신확인된 경우 한의원 또는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난임 시술과 동시 병행 불가하나,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진행가능(1개월이상 한의약 난임 치료 종료 후 난임 시술 지원 진행(두 치료간의 최소 7일 이상의 간격 권장)→ 난임시술 종료 후 기존 한의원에서 한의약 치료 재개 가능)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종료(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