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율 증가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4세 이하(1979.1.1. 이후 출생자),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검사결과가 정상범위 초과 시 지원이 불가함

지원내용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비용지원(본인부담금의 90%, 1회 최대 12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 (연 1회)

치료기간

  • 1회 치료기간 총 5개월 [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기간)]

    첩약복용 기간(3개월) 동안 양방 난임시술 제한

    한의약 난임치료기간(5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비 중복지원 불가

치료기관

  • 서울시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중 자율선택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seoul-agi.seoul.go.kr)에서 확인 가능

  • 동대문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
    동대문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 목록 - 순번, 의료기관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순번 의료기관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1 경희장안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6길 4 2층 02-2249-8883
    2 가은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51 1층 02-456-6619
    3 동광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약령중앙로5 대산빌딩2층 02-968-3553
    4 하늘땅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95 2층 02-2249-1075
    5 사려깊은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83 정우빌딩 3층 02-2212-8676
    6 경희일생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129 3층 02-2249-7582
    7 세선부부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25 미주상가A동 401-2호 02-965-7575
    8 산들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77 우일빌딩 1층 02-2244-0675
    9 경희팔팔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3 3층 02-959-1088
    10 목화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9-1 4층 02-967-5005
    11 안암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8 정주빌딩 1층 02-922-1075

신청과정

  1. 지원 신청
    • 지원대상 적격 여부
      자가점검
    • 서류 구비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자→보건소
  2. 대상 선정
    • 사전검사 결과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대상자 교육 및 사업 설명
    보건소
  3. 한의약 난임치료
    • 지원결정통지서,
      관련서류 한의원 제출
    • 치료 후 2주 이내
      사후검사
    • 치료 후 1-6개월 이내
      치료결과(임신여부) 보고
    대상자→한의원
  4. 비용 청구
    • 치료결과 확인
    • 진료확인서 및
      청구서 제출
    한의원→보건소
  5. 비용 지급
    • 서류확인
    • 지원금 지급
    • 만족도설문지
      (URL발송)
    보건소→한의원
    보건소→대상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seoul-agi.seoul.go.kr) 회원가입 > 모자보건사업 >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신청
  • 현장접수 : 구비서류 완비 후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구비서류

  •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관련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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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및 사업참여 동의서
    관련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및 사업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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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전 선별지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 4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원본 (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5 검사결과지
    • 사전 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CBC, LFT, Bun/cr, 풍진면역, (여성)AMH, (남성)정액검사
    • 사후 검사결과지 : (남녀공통) CBC, LFT, Bun/cr(최종 첩약복약 후 2주이내 시행하여 결과제출)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1년 이내.

  • 6 신분증
  • 7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9 사실혼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관련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다운로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이상 제3자의 동의)
      관련서류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교육 및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 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병행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처리) 결정에 동의해야 함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치료 전), 사후 검사(치료 완료 후 2주 이내) 시행
    • 사후검사 항목: CBC, LFT, Bun/cr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후 2개월, 6개월, 1년 / 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종료(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문의사항
건강관리과 02-2127-5189, 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