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지원기간 : 2026년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동대문구 거주하는 0~19세 제1형 당뇨병 환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나이요건 : 0~19세
  • 질병요건 :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 보험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제외(100% 지원)
  • 소득요건 : ① 19세 미만 : 소득기준 없음 ② 1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대상자에 해당

지원기준

  • 지원횟수 : 사업기간 내 대상자 1인당 1회 지원c
  • 지원범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구매건까지 지원/li>

지원내용

  • 당뇨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후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기준
    1. 19세 미만 : 본인부담금(10%) 중 9% (최대 1인 85만원)
    2. 19세 : 본인부담금(30%) 중 20% (최대 1인 124만원)

지원방법

  1. 당뇨관리기기 구매
    대 상 자
    당뇨관리기기 구매
  2. 지급 신청
    대 상 자 ⇒ 보 건 소
    제출서류 구비하여
    당뇨관리기기 구매비 지급 신청
  3. 지급
    보 건 소 ⇒ 대 상 자
    서류 확인 검토 후 지급
  1.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당뇨관리기기 구매
  2. 자격확인 및 서류 안내 등을 위하여 보건소 전화상담(☎02-2127-5405)
  3. 필요서류 구비 후 본인(또는 부모)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 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보건소 4층 만성질환관리팀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검토 후 지급

구비서류

  •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 의사가 발행한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 구매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원본(품명, 수량, 단가, 판매업소 표시)
  •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신분증 미발급자 : 학생증 또는 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동대문구 6개월 이상 거주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당뇨관리기기 구입시기 자격확인용)
  • 환자 명의 통장사본
    • 계좌 미개설자 :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환자가 19세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기준 확인용)
  • (보호자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사항

문의사항
동대문구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 ☎02)2127-5405

관련서식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서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