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준수사항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 1. 공통사항
    • 가.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영업자는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이하 이 목에서 "도축검사증명서"라 한다)를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휴대전화 또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저장된 사진을 포함한다)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2) 영업자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보관·운반·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력번호를 통해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 3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바.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운반차량(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자가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 등 가축의 식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7)에 따라 10℃ 이하로 냉각시켜 반출되어야 하는 지육에서 제외되는 지육은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1) 매단 상태로 운반. 이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포장한 상태로 운반
      • 3)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
    • 라. 삭제 [2017. 3. 7.]
    • 마. 축산물은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같이 적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산물 및 식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하고 운반하여야 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이 각각 밀봉 포장된 경우에는 같이 적재할 수 있다.
  •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나. 삭제 [2019. 4. 25.]
    • 다. 삭제 [2016.2.4.]
    • 라. 별표 12 제4호다목을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삭제 [2017. 3. 7.]
    • 바.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처리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을 때에는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삭제 [2019. 4. 25.]
    • 차.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본문에 따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 카. 삭제 [2016.2.4.]
    • 타. 삭제 [2016.2.4.]
    • 파. 삭제 [2019. 4. 25.]
    • 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 거.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 너.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 별표 10 제8호나목(1)(바)에 따른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 또는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신고한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은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처리·보관·운반·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은 예외로 한다.
      • 2) 알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달걀이 아닌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면서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선별ㆍ포장 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1)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및 법 제9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법 제9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된 닭의 사육두수가 1만마리 이하인 영업자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 해당 영업자가 생산한 달걀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검란하여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기록ㆍ관리하는 때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3)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별ㆍ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의뢰서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 대장의 작성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4)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알을 폐기하는 때에는 다른 식용란에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식용란의 수집·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건조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을 영업장(별표 10 제8호나목(1)(바)에 따른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서 보관·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식용란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고, 해당 식용란을 색소와 섞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폐기내역을 기록하고 식용란의 폐기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0)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가축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식용란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 제외대상 가축 사육시설에서는 식용란을 수집할 수 있다.
    • 버. 영업자가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식용란의 경우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 서. 삭제 [2016.2.4.]
  •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삭제 [2019. 4. 25.]
    • 나. 삭제 [2017. 11. 17.]
    • 다. 식육가공품의 가격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별 가격을 별도의 가격표에 표시하여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라. 삭제 [2016. 8. 4.]
    • 마. 삭제 [2017. 3. 7.]
    • 바. 식육·식육가공품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사. 식육은 냉장실·냉동실에 보관하되,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 냉동식육·냉동식육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식육·냉장식육가공품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자.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거래내역서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 차. 삭제 [2019. 4. 25.]
    • 카. 식육·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 타. 식육 및 포장육에 대한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파.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하.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을 영업장(별표 10 제8호나목(1)(바)에 따른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서 절단·분쇄·포장·보관·가공·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육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거. 자신이 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5.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법·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 1. 공통사항
    •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의 경우 낙하물의 충격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구역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장 안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검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 및 지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작업장 안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아. 삭제 [2015.1.6.]
    • 자. 영업자 자신이 도살·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차.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제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축검사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축에 대한 도축 의뢰자 및 가축의 출하농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 안의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류기간을 지켜야 한다.
    • 라.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검사관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검사관의 작업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허가받은 가축(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을 포함한다) 외의 동물을 도살ㆍ처리해서는 안 된다.
    • 사. 삭제 [2018. 4. 25.]
    • 아. 도살·처리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집유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책임수의사로 지정하거나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책임수의사가 시험실검사를 위한 장비나 재료 등의 확보요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집유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집유의 명목으로 원유대금 이외의 별도의 보조성 경비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집유가 금지된 원유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를 받지 아니한 농가에서 착유된 원유를 집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로 검란ㆍ선별ㆍ세척ㆍ건조ㆍ보관ㆍ운반 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의뢰서를 최종 제출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하는 때에는 다른 식용란이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색소와 섞은 후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마. 식용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선별ㆍ포장ㆍ보관해서는 안된다.
    • 바. 선별ㆍ포장 처리한 식용란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 식용란의 선별ㆍ포장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의뢰하는 식용란의 선별ㆍ포장 등 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해서는 안된다.
    • 자. 식용란을 선별ㆍ포장 처리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2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 차. 식용란을 중량규격별로 선별하고, 부패된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이 있는지 검란하여야 한다.
  •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 것은 전단에 따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 1)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 2)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 3)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 나. 삭제 [2019. 4. 25.]
    • 다. 장난감·그릇 등과 가공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그릇 등이 가공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품과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라. 삭제 [2019. 4. 25.]
    • 마.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카목에 따라 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원료수불서류에 해당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
      • 3)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 사.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등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 자.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 차.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 1) 식육의 종류
      • 2) 식육의 원산지
      • 3) 식육의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같다)
      •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
    • 카.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도 불구하고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하는 등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로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3) 및 (4)에 따른 표시의 경우에는 제품 표면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는 곳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 1) 해동을 요청한 자 및 해동 요청 일시
      • 2) 해동 시작시각 및 해동한 자
      • 3) 제품의 용도로서 "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이라는 표시 및 해동한 제품의 유통기한("가공원료용"이라 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 4)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냉동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시
    • 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간은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파.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자가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 삭제 [2016. 8. 4]
    • 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결과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5. 도축업·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