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의료비 |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신청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아가사랑센터로 신청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제출서류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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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 이상 및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제출서류 |
영양상태평가서는 영양섭취정도와 영양과 관련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문서로 치료받으시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의무기록사본으로 대체가능하며 특수조제분유 1일 영양요구량 및 병원직인은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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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론병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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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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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 환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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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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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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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받아 환아로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하여야 하나, |
문의사항
☎ 02-2127-5189, 5360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