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05년생은 ’24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5.5.15. 출생 환아는 ’24.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환아,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순으로 정보 제공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별표2-1]에 따라 지원
의사소견 참고하여 월간필요량의 최대 50% 추가지원 가능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크론병 [별표2-2]에 따라 지원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별표2-1]에 따른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제출서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크론병 제외), 크론병 순으로 정보 제공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크론병 제외)
최초
신청
신청서,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변경
사항
발생
소견서 1부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 환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 환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유의사항 순으로 정보 제공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05년생은 ’24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5.5.15. 출생 환아는 ’24.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지원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지원 제외
    예) 성장검사, 치과진료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제출서류
제출서류 - 최초신청, 매년신청시 순으로 정보 제공
최초
신청
신청서,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매년
신청 시
신청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유의사항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문의사항
☎ 02-2127-5189, 5360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