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기본지원대상

  • 산모의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 동대문구로 되어있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소득에 따른 서비스 유형 판정을 위한 기준)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정부 예외지원 대상

정부 예외지원 대상 - 구분,소득기준없음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소득기준없음
대상
  • 1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2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3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4새터민 산모
  • 5결혼이민 산모
  • 6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 7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8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22.3.15.부터 적용)

8. 기준중위소득150% 초과 출산가정은 "단축형 및 표준형"만 가능

자격 결정시 참고사항
  • 가구원수 산정
    • 산모, 신생아, 배우자(사실혼 포함), 신청가정의 미혼자녀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혈족, 단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50% 합산

신청

  • 대상동대문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바로가기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60일 경과후 바우처 자동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출산 후) 출생증명서, (쌍태아인 경우) 진단서 1부.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휴직기간 명시) 및 최근 급여명세서 각 1부
  • 예외지원 산모의 경우진단서 등 관련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시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조회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완료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제공(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슈유지도, 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 제공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자격확인 관련 참고자료

자격확인 관련 참고자료 - 소득유형, 지원대상, 선정기준 순으로 정보 제공
소득유형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형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023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3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구분,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아(중



아)


1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2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중

+




상)


2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문의사항
동대문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2127-5189, 5360,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