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기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567,870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663,8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정부 예외지원 대상
구분 | 소득기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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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8. 기준중위소득150% 초과 출산가정은 "단축,표준"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 가구원수 산정
- 산모, 신생아, 배우자(사실혼 포함)
- 기타 가족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만 포함 (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50% 합산
신청
- 대상동대문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60일 경과후 바우처 자동 소멸)
현재 코로나19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 한시적 기간연장(22.7.26.까지) 22.7.27.부터 바우처생성시 유효기간 60일 이내로 변경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출산 후) 출생증명서, (쌍태아인 경우) 진단서 1부.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휴직기간 명시) 및 최근 급여명세서 각 1부
- 예외지원 산모의 경우진단서 등 관련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시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조회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내용
- 출산후 9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완료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 서비스 제공(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슈유지도, 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 제공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자격확인 관련 참고자료
소득유형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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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자활 | |||
차상위장애인 | |||
차상위자격확인 |
2022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 서비스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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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 태 아 |
첫 째 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49 | 942 | 1,276 | 75 | 306 | 596 |
A-통합-➀형 | 150% 이하 | 485 | 833 | 1.128 | 139 | 415 | 744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88 | 667 | 904 | 236 | 518 | 968 | |||||
둘 째 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27 | 1,450 | 1,746 | 121 | 422 | 750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995 | 1,281 | 1,542 | 253 | 591 | 954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797 | 1,027 | 1,236 | 451 | 845 | 1,260 | |||||
셋 째 아 이 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70 | 1,505 | 1,811 | 78 | 367 | 685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32 | 1,329 | 1,600 | 216 | 543 | 896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26 | 1,065 | 1,283 | 422 | 807 | 1,213 | |||||
쌍 태 아(중 중 단 태 아) |
인 력 1 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39 | 1,979 | 2,380 | 45 | 397 | 788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358 | 1,747 | 2,102 | 226 | 629 | 1,066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086 | 1,397 | 1,683 | 498 | 979 | 1,485 | |||||
인 력 2 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36 | 2,847 | 3,517 | 48 | 429 | 85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245 | 680 | 1,152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539 | 1,056 | 1,604 | |||||
삼 태 아 이 상 (중 증 + 쌍 태 아 이 상) |
인 력 2 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665 | 4,375 | 5,093 | 79 | 617 | 1,147 |
C-통합형 | 150% 이하 | 3,349 | 4,015 | 4,687 | 395 | 977 | 1,553 | |||||
C-라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2,873 | 3,473 | 4,077 | 871 | 1,519 | 2,163 |
문의사항
동대문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2127-5189, 5360,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