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기본지원대상
- 산모의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 동대문구로 되어있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소득에 따른 서비스 유형 판정을 위한 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정부 예외지원 대상
구분 | 소득기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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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8. 기준중위소득150% 초과 출산가정은 "단축형 및 표준형"만 가능
자격 결정시 참고사항
- 가구원수 산정
- 산모, 신생아, 배우자(사실혼 포함), 신청가정의 미혼자녀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혈족, 단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50% 합산
신청
- 대상동대문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60일 경과후 바우처 자동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출산 후) 출생증명서, (쌍태아인 경우) 진단서 1부.
-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휴직기간 명시) 및 최근 급여명세서 각 1부
- 예외지원 산모의 경우진단서 등 관련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시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조회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완료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제공(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슈유지도, 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서비스 제공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자격확인 관련 참고자료
소득유형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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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자활 | |||
차상위장애인 | |||
차상위자격확인 |
2023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 서비스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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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 태 아 |
첫 째 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 째 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 째 아 이 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 태 아(중 중 단 태 아) |
인 력 1 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 력 2 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 태 아 이 상 (중 증 + 쌍 태 아 이 상) |
인 력 2 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문의사항
동대문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2127-5189, 5360,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