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

제7기(2019년~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요구도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추어 건강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수립한 동대문구 보건의료종합계획입니다.
관련서류
동대문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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