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자녀 2인 이상 가정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한 경우 지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재입원(미숙아의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이 외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와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비용은 제외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때까지

신청방법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 신청

의료비지원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1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미숙아인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분리하여 제출)
    • 2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3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4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확인서 1부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초진단일 명시
      • 미숙아 지원의 경우 세부영수증, 의료비 명세서 등 상의 미숙아 진단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5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6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7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⑤~⑦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8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도 제출) 등
신청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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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에서, 급여비용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지원금액 - 구분, 미숙아(2.0kg ~ 2.5kg미만, 1.5kg ~ 2.0kg미만, 1.0kg ~ 1.5kg미만, 1kg미만), 선천성이상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0kg ~ 2.5kg
    미만
    1.5kg ~ 2.0kg
    미만
    1.0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1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2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100만원)×0.9} + 100만원 = 127만원

  • 3출생 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전 전화상담 요망

문의사항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2127-5189, 5360,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