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자녀 2인 이상 가정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한 경우 지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재입원(미숙아의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이 외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와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비용은 제외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때까지
신청방법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 신청
의료비지원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1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미숙아인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분리하여 제출) - 2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3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4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확인서 1부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초진단일 명시
- 미숙아 지원의 경우 세부영수증, 의료비 명세서 등 상의 미숙아 진단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5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6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7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⑤~⑦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8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도 제출) 등
- 1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부
신청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에서, 급여비용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지원금액 - 구분, 미숙아(2.0kg ~ 2.5kg미만, 1.5kg ~ 2.0kg미만, 1.0kg ~ 1.5kg미만, 1kg미만), 선천성이상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0kg ~ 2.5kg
미만1.5kg ~ 2.0kg
미만1.0kg ~ 1.5kg
미만1kg
미만1인당
최고지원액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1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2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100만원)×0.9} + 100만원 = 127만원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3출생 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전 전화상담 요망
문의사항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2127-5189, 5360,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