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구분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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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37주 미만 또는 2,500g미만 출생아 | 질병코드 Q로 시작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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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지원한도 |
3백~1천만원 (출생시 체중 등에 따라 상이) |
5백만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8백만원~1천5백만원 | ||
신청기한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 서류
구분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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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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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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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문의사항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