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37주 미만 또는 2,500g미만 출생아 질병코드 Q로 시작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소견서 필요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지원한도 3백~1천만원
(출생시 체중 등에 따라 상이)
5백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8백만원~1천5백만원
신청기한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공통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하여 긴급수술 또는 입원치료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일반신생아실 입원의 경우 ‘중환자실’입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제출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02-2127-5189, 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