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37주 미만 또는 2,500g미만 출생아 질병코드 Q로 시작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한도 3백~1천만원
(출생시 체중 등에 따라 상이)
5백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8백만원~1천5백만원
신청기한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공통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문의사항
동대문구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