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미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위생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60만원이 부과 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 관련 협회 현황
업종 | 교육기관 | 교육 홈페이지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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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http://edu.motel.or.kr/ | 2631-9868~9 |
목욕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 http://sauna.sanitary.or.kr/ | 2679-0333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http://kbca.co.kr/ | 715-2804 |
일반·종합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 https://aihair.co.kr/ | 585-3351 |
피부미용업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http://kocea.sanitary.or.kr/ | 586-7343~4 |
네일미용업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 http://www.knail.org/lms/ | 546-9755 |
화장·분장미용업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 https://edu.kmakeup.or.kr/mobile/index.jsp | 515-1485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http://cyber.cleaning.or.kr/ | 812-1142~3 |
건물위생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http://www.kabm.org/index.jsp | 465-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