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사계절방역사업
기간 |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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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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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12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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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4월~5월), (10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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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6월~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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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연막 소독
구분 | 연무소독 | 연막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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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 소독약품을 물에 희석하여 사용 | 소독약품을 유류(등유나 경유)에 희석하여 사용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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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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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구제
모기 유충의 서식장소가 되는 하수 및 정화조 시설에 대한 모기유충구제를 실시하여 모기 발생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합니다.
- 기간연중
- 방법유충서식지조사 및 친환경유충구제제 살포
- 대상민원발생지역(사유지 제외) 및 취약지역(공중화장실 등)
- 해충발생 및 방역요청 신고센터 운영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문의사항
TEL : 2127-5409 / FAX : 3299-2672
방역 소독장비 대여 사업
- 기간연중
- 대상동대문구민(성인)
- 내용소독장비가 필요한 구민이 직접 보건소를 내방하여 수동식 분무기 및 약품 대여 후 대여한 장소에 반납
소독업소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서 제59조까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제42조에 따라 소독업소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 및 점검합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에 따라 해당 시설은 법정소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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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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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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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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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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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제3항3조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