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방역소독

사계절방역사업

사계절방역사업 - 기간, 추진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기간 추진내용
공통(연중)
  • 정화조 보유시설에 모기 유충구제 약품 살포 및 소독 실시
    •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독서실, 공중화장실 등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유충구제 약품 지원
  • 위생해충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 실시
    • 청소 대행업체에서 관내 정화조 청소 시 유충구제약품 투여
동절기
(12월~3월)
  •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소독 실시
    • 중랑천, 중랑천 방역소독 실시(살균)
  • 중점소독관리대상 건물 정화조 유충구제 약품 살포 및 배부
환절기
(4월~5월),
(10월~11월)
  • 하수도 집중 살충방역 실시 : 각 동 월 1회 이상
  • 살충‧살균 소독 실시
    •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독서실, 공중화장실 살균 소독 실시
    • 중랑천, 정릉천 방역소독 실시
하절기
(6월~9월)
  • 주거지역, 취약지역 등 집중 살충소독 실시
    • 각 동 월 1회 이상 주거지역 살충소독
    • 취약지역 위주 방역소독(재개발지역, 중랑천 뚝방길, 쪽방촌)
    • 취약계층 방역소독 약품 지원(방문관리 대상 및 경로당 등)
    • 소규모 공원 내 방역소독 실시
    • 특별방역기동반 14명 배치(각 동별 1명) 및 방역활동 수

연무·연막 소독

연무·연막 소독 - 구분, 연무소독, 연막소독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연무소독 연막소독
작업방법 소독약품을 물에 희석하여 사용 소독약품을 유류(등유나 경유)에 희석하여 사용
장점
  • 물에 희석하므로 경제적임
  • 교통장애가 없음 (연기 없음)
  • 화재위험이 없음
  • 입자가 작아 살충소독 효과적
  • 소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취급이 용이
  • 풀잎 아래, 하수구 같이 살충제 침투가 어려운 장소에 효과적 (식물로부터 3m 이상 분사 시)
단점
  • 연기가 나지 않아 소독의 시각적 효과가 없음
  • 용해제로 쓰이는 경유의 불완전 연소로 대기오염 및 각종 피부질환 유발 가능성
  • 연막으로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 방해

유충구제

모기 유충의 서식장소가 되는 하수 및 정화조 시설에 대한 모기유충구제를 실시하여 모기 발생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합니다.

  • 기간연중
  • 방법유충서식지조사 및 친환경유충구제제 살포
  • 대상민원발생지역(사유지 제외) 및 취약지역(공중화장실 등)
    • 해충발생 및 방역요청 신고센터 운영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문의사항
TEL : 2127-5409 / FAX : 3299-2672

방역 소독장비 대여 사업

  • 기간연중
  • 대상동대문구민(성인)
  • 내용소독장비가 필요한 구민이 직접 보건소를 내방하여 수동식 분무기 및 약품 대여 후 대여한 장소에 반납

소독업소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서 제59조까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제42조에 따라 소독업소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 및 점검합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에 따라 해당 시설은 법정소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순으로 정보 제공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제83조 제3항3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