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안내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 축산물취급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지정된 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신규자 6시간, 행정처분자 4시간, 기존 영업자 3시간의 교육 이수하여야 함.

    (단, 우유류 및 유통전문판매업,축산물 운반업은 기존 영업자 교육 제외)

위생교육기관

위생교육기관 - 교육기관, 장소, 문의전화,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교육기관 장소 문의전화 비고
축산기업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25(성수동 2가) 4층 02-462-7100 전업종
(온라인 교육 가능)
한국식품안전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905호 02-2051-7006 전업종(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제외)
(온라인 교육 가능)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32-3 031-5183-6000 전업종
(온라인 교육 가능)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서을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88, 두산상가 3층 304호 02-797-2455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교육일자 등 상세한 사항은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 바라며 온라인 교육은 기존 영업자(3시간) 위생교육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