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안내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 축산물취급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지정된 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신규자 6시간, 행정처분자 4시간, 기존 영업자 3시간의 교육 이수하여야 함.
(단, 우유류 및 유통전문판매업,축산물 운반업은 기존 영업자 교육 제외)
위생교육기관
교육기관 | 장소 | 문의전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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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업중앙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25(성수동 2가) 4층 | 02-462-7100 | 전업종 (온라인 교육 가능) |
한국식품안전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905호 | 02-2051-7006 | 전업종(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제외) (온라인 교육 가능)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32-3 | 031-5183-6000 | 전업종 (온라인 교육 가능) |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 서을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88, 두산상가 3층 304호 | 02-797-2455 |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교육일자 등 상세한 사항은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 바라며 온라인 교육은 기존 영업자(3시간) 위생교육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