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기관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100,000원
10일
  • 1신청서
  • 2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3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1부

  • 4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5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 6의료법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 7근무인원 면허(자격)증 사본
  • 8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40,000원
10일
  • 1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 2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정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3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4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5근무인원 면허(자격)증 사본
  • 6「의료법」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법 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규격 관련 자가점
    검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개요서)
  • 7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의료기관 허가사항의 변경 신청(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없음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는
40,000원)
10일
  • 1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2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3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증명서
  • 4개설자 변경인 경우
    •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의료기관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없음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는
20,000원)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없음 즉시
  • 1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2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 3「의료법 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휴폐업 의료기관 조치사항 자가점검표)
  • 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개설자 보관 시 점검사항표
  • 5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증명서
  • 6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의료기관 허가(신고)증 재발급 신청 없음 즉시
  • 1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2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증명서 원본 또는 허가(신고)증 분실 사유서
  • 3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증명할 서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 신고 없음 3일
  • 1신고서
  •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4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 5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 6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없음 3일
  • 1신고서
  •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원본
  • 3양도 :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서)
  • 4폐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이전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신고 없음 3일
  • 1신고서
  • 2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또는 경력증명서
  • 3제1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없음 즉시
  • 1신고서
  •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및사용신고증명서 원본
  • 3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 없음 즉시
  • 1신청서
  • 2훼손된 재교부받고자 하는 신고증명서 원본
  • 3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1부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없음 7일
  • 1신청서
  • 2등록인력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1부
  • 3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
  • 4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1부

    (유방촬영용장치외의 장비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없음 7일
  • 1신고서
  • 2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명서 원본 1부
  • 3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1부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없음 7일
  • 1신청서
  • 2특수의료 장비등록증명서 원본 1부
  • 3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4변경된 공동활용기관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1부.(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변경 경우)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없음 7일
  • 1신고서
  • 2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산후조리업 신고서 없음 5일
  • 1신고서
  • 2사업계획서 (법인의 경우 한함)
  • 3정관 (법인의 경우 한함)
  • 4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층별,구조별 면적표시)
  • 5종사자자격증
  • 6교육수료증
  • 7소방시설완비 증명서
  • 8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록(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동의시 제출)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없음 즉시
  • 1신고서
  • 2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서)
  • 3산후조리업 신고증 원본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즉시
  • 1신고서
  • 2산후조리업 신고증 원본
  • 3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4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동의시 제출)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신고서
없음 즉시
  • 1신고서
  • 2산후조리업 신고증
산후조리업 신고증재교부
신청서
없음 즉시
  • 1신청서
  • 2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3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건강진단 등 신고 없음 5일
  • 1신고서
  • 2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3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