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조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저귀 지원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기저귀바우처)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조제분유 지원대상에 관한 표입니다.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자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원) |
---|---|
기저귀 지원 | 90,00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200,000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110,000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필요서류
필요서류 | |
---|---|
*공통사항*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자녀 가구 제출)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조제분유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지원기간: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2년)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102동, 2층),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
휴직, 임의계속가입, 가구원 수 변동은 복지로 사이트에 반영이 안되므로 사전 상담 요망
문의사항
☎관할주민센터 또는 02-2127-5189,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