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지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자 및 조손가정인 경우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
  • 기준중위소득 80%(기저귀바우처)
    기준중위소득 80%(기저귀바우처)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 산모의 질병으로 인한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B24, O98.7, Z21, Z20.6), HTLV(사람T세포백혈병바이러스)감염C91.5,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로 항암화확요법 중인 경우
    • 유방의 악성신생물(치료받고 있으며 모유수유 금지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
    • 방사선치료(Z51.0), 항암제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00,000원)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지원기간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2년)
  • 신청기간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조제분유를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에 따라 2018.8.1.~12.31. 지역가입자 신규 신청건의 경우 2018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자격 결정 처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동대문구 보건소2층 모자건강상담실,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휴직, 임의계속가입, 가구원 수 변동은 복지로 사이트에 반영이 안되므로 사전 상담 요망

문의사항
02-2127-5189,5360
관련서류
202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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