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보건소 민원실 비치)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영양사 면허증 원본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 조리사 면허증 원본1통(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 대리인방문시(영업주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 신고서 및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수수료

28,000원

허가증 수령시 공과금납부

  • 면허세27,000원

처리절차

  1. 서류접수
  2. 신고처리
  3. 면허세납부 및 채권매입
  4. 신고증교부
    보건소 민원실 식품위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