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보건소 민원실 비치)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영양사 면허증 원본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 조리사 면허증 원본1통(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 대리인방문시(영업주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 신고서 및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수수료
28,000원
허가증 수령시 공과금납부
- 면허세27,000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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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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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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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납부 및 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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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교부보건소 민원실 식품위생창구